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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김성열 수석대변인|검사 탄핵 반발이 내란행위면, 긴급조치라도 발동시키겠다는 건가|2024년 7월 11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575

작성일2024-07-11 1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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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연임 출마선언 자리에서 국회가 검찰에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이며, 검사들이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행위라 규정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이달 중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했습니다.


지금 탄핵을 당하는 검사들은 이 전 대표를 수사했거나, 수사와 관련이 깊은 검사들입니다. 피의자가 검사를 탄핵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다니 도둑이 원님 잡는 격입니다.


또한 검사들의 반발을 국회 겁박이라 호도하고, 내란 행위라는 무서운 단어까지 끄집어낸 것은 지나친 선동이자 협박입니다.

결국 자신을 수사하면 내란 행위라는 것입니까? 말 몇 마디만 해도 잡아가던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 9호라도 발동시킬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예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하니 이재명 하나 수사했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반헌법적 처사입니다.


제왕적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초헌법적 독재를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 대표는 거대 야당을 이용한 수사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2024. 7. 1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