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원 부대변인|민주당 발의 '법 왜곡죄', '이재명 대표 수사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2024년 9월 24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467
작성일2024-09-24 1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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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구형도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잇따른 검사 탄핵과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 등 민주당이 벌인 일련의 행위를 고려하면 이번 법 왜곡죄 추진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보복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해야 하고 법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입법이 국민적 상식을 벗어나 정치적 방탄을 위한 것이라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국회 입법권을 이재명 대표 개인 방탄을 위해 사유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와 검찰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민주당이 만들려는 '법 왜곡죄'가 '이재명 대표 수사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개혁신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의에 대하여 철저히 맞서겠습니다.
2024. 9. 24.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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