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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제17차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2024년 3월 6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531

작성일2024-03-16 01:03:00

본문

○ 일시 : 3월 6일(수) 14:20
○ 장소 : 국회 소통관

◎ 김용남 정책위의장

■ 이제 우리 정치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 최종 개헌 40주년 되는 2027년 헌법 개정해야
- 사법부 고위직 임명에 국회 동의 절차 도입하여 권력 분산해야
-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마지막 헌법 개정이 198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자는 국민적 여망이 6월 항쟁을 불러왔고, 뒤이은 개헌 작업에서 유신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상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근본적 수정 없이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뽑는 것이 제9차 헌법 개정의 골자였습니다.

이제 2027년이 되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지 만 40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사회문화적 변화도 컸습니다. 올해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40년 동안의 변화상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제22대 국회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위의 구성과 가동을 제안합니다.
개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헌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정치권력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법부 고위 인사의 범위에 헌법재판관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동의 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권의 사법부 장악 의도를 끊어내야 합니다.

형해화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화하여야 합니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임명에 있어서는 그 후보자의 지명 단계에서부터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도 대상과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선출 방식에 있어 최종적으로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수십 년이 된 낡은 옷을 입은 채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1987년 제9차 개헌이 많은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을 바라는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다소 서둘러 진행되었다면 2027년 개헌은 3년을 알차게 준비하여 보다 완벽하고, 보다 완성된 민주주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우리 정치를 그 틀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어울리는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마련하는 제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6.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 용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