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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이유원 선대위 부대변인 논평 | 양치기 후보 최민희는 허위사실 유포 전문인가 | 2024년 3월 29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086

작성일2024-03-29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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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남양주갑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한 지역 카페 회원들과 최민희, 유낙준, 조응천 후보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호평 평내 하수처리장 설치 원천무효에 대하여 

최 후보는 “남양주시 감사관이 감사를 종료했고, 감사 의견이 재정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에 대한 감사는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지역 현안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최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입니다.


최민희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가 문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바 있습니다. 

‘가짜뉴스 제조기’라는 별명에 걸맞게 팩트체크없이 묻지마 정쟁몰이식 허위사실 유포는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허위사실을 남발하는 후보는 설혹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민희대장경’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재명 대표를 찬양하고 싸움 잘할거 같다는 이유만으로 

최후보의 행태를 계속 눈감아준다면 민주당은 양치기 거짓말쟁이들로 국회를 채우는 야만 정당이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양치기 후보 최민희의 즉각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4. 3. 29.


개혁신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