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진 부대변인 | 모든 '한공주' '문동은'을 위해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 2024년 6월 3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601
작성일2024-06-03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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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브 채널에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등장하면서 지난 주말 인터넷에 해당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영화화되기도 한 가명의 피해자 '한공주' 님의 사연이 더 가슴 아픈 것은, 알콜중독자인 친권자 아버지가 수십여명에 이르는 가해자들과 고작 5천만원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룬 드라마 '더글로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학폭 피해자 '문동은'은 고데기로 온 몸이 지져졌음에도 정신질환자인 친권자 어머니가 푼돈을 받고 합의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을 통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학대 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도 고려한다고 한 바 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부모의 친권을 지나치게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에서는 그간 있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어디선가에는 '한공주' '문동은'이 발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친족성폭력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 자녀에게 돌아가 양육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학대가 현저한 친권자에 대해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지자체장 등의 친권 제한 청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친권자를 일시적으로 떠나 위탁가정에 있을 때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 후견인' 제도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우리 공동체가 보장해 줘야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합니다.
2024. 6. 3.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 국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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