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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이혜숙 부대변인 |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2024년 6월 6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851

작성일2024-06-06 16: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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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반쪽 개원을 했습니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3개 상임위원장 직을 놓고 여야 협상이 결렬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대로, 민주주의의 원칙대로 의결을 하겠다" 하고,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인데,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 해서 불참했다" 며 각각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출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어떠한 갈등도 국회 안에서 이견, 대립, 견제, 균형 등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의 민심이 협치라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의가 야당에 있다고 합니다.

민심은 필요할 때 꺼내 드는 마스코트가 아닙니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돼주십시오.

자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을 위한 메타 시각을 견지해 주십시오.

 

2024. 6. 6.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