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 브리핑

김성열 수석대변인 | 일선 공무원 농수산물은 안되고, 영부인 명품백은 괜찮은 나라 | 2024년 6월 11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550

작성일2024-06-11 09:06:27

본문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신고가 접수된지 약 6개월만의 결론입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단순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만이 아닙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확인되는 대로 알선수재 혹은 뇌물죄까지도 적용 가능한 심각한 사건입니다. 김대중 정권 말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옷 로비 사건’ 이 연상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제재규정이 없다는 아전인수 해석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성급하고 비논리적이며 몰상식한 결론입니다. 그야말로 원님 재판의 정점입니다. 


무엇보다 반부패 총괄기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절망적입니다. 일선 공무원은 명절에 농수산물 조차 받지 못받는데, 영부인은 명품백 받아도 괜찮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백화점 명품관에 고위공직자 부인 선물용 코너가 만들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권익위는 반성하고 잘못된 결정을 번복해야 합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열흘 만에 떨어지는 꽃잎 신세를 피하고 싶다면, 대통령 권익위가 아닌 국민을 위한 권익위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024. 6. 1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