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수석대변인 |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겠습니다 | 2024년 6월 11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543
작성일2024-06-11 16:06:10
본문
보좌진 채용을 댓가로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이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초선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갑의 정준호 의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도언론사들이 전혀 실명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 해도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달라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공인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만큼
큰 권한뿐 아니라 막대한 책임 역시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단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보좌진 채용을 댓가로 수천만원의 돈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이에 대해 반드시 해명을 해야만 합니다.
정준호 의원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십시오.
본인이면 본인이다. 아니면 아니다.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뽑아준 광주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개혁신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앨 것을 주장합니다.
국민은 자신의 대리자가 한 일에 대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권력 뒤에 숨지 않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하나씩 바꿔 나가겠습니다.
2024. 6. 1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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