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숙 부대변인 | 채 상병 사건, ‘공수처’로 수사 독립·정치적 중립을 기대할 수 있나 | 2024년 6월 12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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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12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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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법 절차상 공정할 때 실효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수처 오동운 처장을 임명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와 기소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채 상병 사건에서 보듯이, 공수처법은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의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즉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는 수사와 기소권이 모두 있지만, 그 이상의 권력자 수사에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사건은 단순히 사망 의혹이 아니라,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를 넘어 특검법 발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국민께서 납득이 안되면, “그땐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습니다”라며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대통령이 자신 있어 하는 그 지점이 공수처법의 한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즉 기소권이 없는 수사에 독립성 확보가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임명을 받은 인사권자에게 정치적 중립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입니다.
때문에 국민과 야권은 특검을 강력히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을 발의한 것입니다.
채 상병은 대한민국 부모들의 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그 아들의 죽음이 한없이 슬프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왜곡시키려 권력의 힘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합니다.
국민은 말합니다. 채상병 수사를 미심쩍은 공수처법이 아니라, 특검으로 말끔히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권력의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부터 나옵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과 같은 정치적 민감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존재 가치를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2024. 6. 12.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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