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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이혜숙 부대변인 |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상법, 시급히 개정돼야 합니다 | 2024년 6월 19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403

작성일2024-06-20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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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 3의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번 22대에서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의 권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기업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투자금이 부족할 때나, 경영승계를 위해서 변칙적인 인적·물적분할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 회사나 대주주의 이익은 비대해졌고 반면 소액주주의 권리는 상습적으로 무시되어 개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LG, 삼성, 카카오 등과 같은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득권 집단입니다. 
굳이 법적으로 소액주주의 권리와 비견하여 기업을 우선시 보호하는 상법 존치가 필요할까요.
정치는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정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피땀 흘린 소액 주주들의 투자금이 불공정한 법 앞에 무너질 때,
국민은 개·돼지로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업은 상법 개정을 두고 협박합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불만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해 경영이 위축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규 투자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권리는 시정돼야 합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에게 스톡옵션 보상 지급안을 승인하자, 소액주주가 과도한 보상이라고 소를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여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두하는 미국이 200여 년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공정에 있다고 봅니다.
22대 국회는 여야 이해득실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정한 정치가 진정 무엇인지 성찰해 보시길 촉구합니다.


2024. 6. 19.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