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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문성호 선임대변인 | 선거 시작도 전에 당선확정, 선출되지 않는 선출직? 코미디 같은 여성할당제 | 2024년 6월 26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567

작성일2024-06-26 1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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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시작도 되기 전에 김민전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27조의 여성할당 조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는 4인의 최고위원 당선자 중에 여성이 없을 경우 4위 득표자를 떨어뜨리고 여성최다득표자를 당선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후보 중에 김민전 의원 말고는 다른 여성 후보가 없으므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것입니다.

정치권에 퍼져있는 무분별한 여성할당제가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선출직의 권력은 유권자의 선택으로 선출되었다는 정당성에서 나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최하득표를 해도 다른 당선인들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여성 인권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할당제로 인해 여성 정치인의 진정한 능력과 자질이 폄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여성 후보가 자신의 능력으로 당선되지 않고 할당제로 당선된다면, 이는 그 여성 정치인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여성 가산점이나 할당제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위로 당대표에 선출된 것은 여성 후보였던 허은아 대표였었습니다.

여성할당제로 투표도 하기전에 당선확정된 후보와, 가산점이나 할당제도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당당히 당선된 후보, 정치인의 꿈을 품은 여성이라면 둘 중 누구를 닮고 싶어하겠습니까?

 

할당제로 인해 여성이란 이유로 임원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제 발언권이 다른 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 것인지 의문입니다.’여성할당제를 주제로 한 백분토론 당시, 한 여성 시민 논객의 말입니다.

이제는 여성할당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새로운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2024. 6. 26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