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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김성열 수석대변인|법원이 제동건 ‘타다’의 꼼수, 혁신의 탈을 쓴 악덕기업의 최후|2024년 7월 26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537

작성일2024-07-26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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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들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타다 기사들 12,000여명이 문자로 부당해고를 통보 받은지 5년이 지나서야 겨우 구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타다는 소비자 편익과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반시장적 반노동적 행보를 해왔습니다.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유상 운송 서비스를 하면서도, 면허와 요금체계 등 각종 규제는 피했습니다. 이런 타다의 편법 운행은 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택시기사 분신 자살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법의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타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편법 운행이 불가해지자 이번에는 12,000여명의 드라이버에게 문자로 일방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동종 업을 영위하는 우버의 경우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데도, 타다는 이들을 프리랜서로 취급하고 퇴직금 한 푼 없이 문자로 해고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복장과 대기시간 통제하고 각종 가이드로 직원 취급할 때는 언제고, 퇴직금 줄 때가 되자 갑자기 사장님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플랫폼 업체의 특성을 이용한 ’법꾸라지‘ 짓을 한 것입니다. 


5년동안의 긴 법정 다툼 끝에 결국 대법원은 타다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도덕적 비양심적 플랫폼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약자의 희생을 디지털 플랫폼이란 신기루로 눈가림하는 것은 가짜 혁신에 불과합니다. 


타다의 이번 판결을 타산지석 삼아 법을 준수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혁신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2024. 7. 2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