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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김성열 수석대변인|‘롤스로이스 남’ 형량 절반 감형, 현대판 유전무죄와 유권무죄|2024년 7월 27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060

작성일2024-07-27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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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내가 너희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경찰서에 잡혀와 오히려 큰소리를 치던 장면은 관객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왔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으로 법 위에 서던 그 시절의 부조리함을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롤스로이스남’이 항소심에서 절반의 파격적인 감형을 받았습니다. 마약에 취해 대낮에 인도로 돌진해 사람을 친 것도 모자라, 구호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나 결국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든 파렴치범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징역을 10년이나 감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유전무죄 입니다. 파렴치범은 사고 직후 구호조치도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심지어 사고 현장을 이탈해 자신이 약물을 투약한 의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은 커녕 처벌을 피하기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에 취해 휴대폰을 찾으러 잠시 현장을 이탈했을 뿐이라며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이 자애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금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한테는 해고가 마땅하다던 대한민국 법원이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는 천사로 돌변했습니다. 대형 로펌과 전직 판사, 검찰 고위 간부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이 그야말로 ‘돈 값’을 한 모양새 입니다. 


대한민국이 뒤로 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다 되던, 독재와 야만의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권이 허용되고 사실상의 신분계급이 나뉘던 전근대적 시대로 타임슬립을 하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대낮에 멀쩡한 사람을 죽여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고, 권력만 있으면 검사가 안방까지 출장 서비스를 나가는 작태가 2024년 대한민국의 현주소 입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특권 계급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돈과 권력을 앞세운 특권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랫물이 흐린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사법부도 계속 퇴행할 것입니다.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당연히 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2024. 7. 2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