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 브리핑

김성열 수석대변인|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에 집중하겠습니다|2024년 8월 5일

작성자 개혁신당

조회수 1,318

작성일2024-08-05 17:08:07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당초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물리지 못하도록 추진된 법안입니다.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 때 노동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받자, 전국에서 노란봉투로 기부금을 걷으면서 명명되었습니다. 2년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473억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금액을 청구받으면서, 다시 논의가 활발해져 왔습니다.


개혁신당도 노동자에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손해금액을 한껏 부풀려서 노동자 개인에게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활동까지 억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는 반드시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란봉투법에는 이 내용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는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 시키는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진짜 사용자로 보아야 할지 우리는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근로자로서 어디까지 보호해주어야 할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혁신당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시장은 혼란해지고 과도한 경제활동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금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발의되고, 이에 대해 여야가 손을 맞잡고 함께 통과시키기를 기대합니다.


2024. 8. 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