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원 부대변인|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민주당의 불공평한 잣대를 비판한다|2024년 8월 6일
작성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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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06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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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반대 58명·기권 7명으로 통과됐는데 앞서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결론 없이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아버지 돈으로 한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600만 원에 샀다가 6년 뒤 아버지에게 3억 8500만원에 되팔아 63배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이 후보자 자녀는 서울 용산의 다세대주택에 ‘갭 투자’할 때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되갚는 데 이 돈을 썼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가 ‘아빠찬스 63배 차익’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를 적격자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에 관심을 보인 점, 기부 또는 기부 약정 금액이 약 90억 원이라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담겼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사법리스크 타이밍도 한몫을 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은 4개 혐의로 재판받는 이 전 대표가 이르면 10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과 각을 세워서 좋을 게 없다는 의견이 나오며 대법원장 후보를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재명 방탄' 올인 정당이 되어 버린 민주당에게 서민 정당이라는 명분은 이미 사라진지 오랩니다. 청렴을 요구받아야할 대법원장 후보자의 요건에 아빠찬스 등은 부적격 요소로 적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은 돌 반지 대신 주식 사주는 세상이다’라며 편법 증여에 대한 뻔뻔함을 보인데 분노하는 청년세대들은 더 이상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또한 젠더 이념을 지지하고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는게 대법관의 적격사유로 인정되었다는 점은 더더욱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법인카드로 97만원 어치 빵을 산 게 큰 죄라면서 몰아붙이던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비교해 볼 때 이번 임명동의안 통과에서 수십억대 기부가 불투명한 재산증식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건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 후보에 대한 평가 기준에 과연 공평한 잣대를 적용한 건지 민주당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당리당략으로 움직이는 양당 사이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공정하고 개혁적인 정당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2024. 8. 6.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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