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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김성열 수석대변인|티몬 위메프 사태와 전기차 화재... 본질은 ‘규제 지체’|2024년 8월 7일

작성자 개혁신당

조회수 1,291

작성일2024-08-07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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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정부와 정치권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판매 대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 해주고, 일반 상품 구매자들은 환불을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급한 불을 끄겠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허술한 현행법에 있습니다. 판매 대금을 즉각 정산하지 않고, 70일간 유예를 하게끔 해놓은 맹점이 8~90년대 ‘어음 부도’ 사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금감원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 위기를 알고도, 강제성 없는 개선협약에 그친 것 역시 ‘오픈 마켓’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제가 현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기차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차가 전소될 때까지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당연히 도입 전에 이를 검토하고, 관련 소방 규정 등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화재 대비는 않고,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만 갖추도록 해놓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한다는 웃지 못할 촌극의 원인은 정부 당국에 있는 것입니다.


티메프 사태와 전기차 화재의 공통 원인은 ‘규제 지체’입니다. 정부가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쫓아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낡은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신기술에 대한 정의도 못 한 채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표방한 ‘타다’가 택시 면허 없이도 편법 유상 운송을 하고, 대리기사를 대량으로 부당 해고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법령 미비가 원인입니다.


정부가 변해야만 합니다. 이대로는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른바 ‘빅블러’ 현상 앞에 규제는 속수무책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처럼 금융사인지 유통사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채 사고는 또다시 터질 것입니다. 전기차에 대해 파악하고 규제를 만드는 하세월 동안, 또 다른 신기술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방치될 것입니다.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합니다. ‘안되는 것 빼고는 다 돼’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정부 부담도 줄이고, 신기술에 기민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최대 효용을 낼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신기술에 대한 규제 프리존’이 되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2024. 08. 0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