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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이혜숙 부대변인|전세사기특별법, 여·야 민생법안 첫 합의, 기다리는 민생법안들도 국민의 생명줄입니다|2024년 8월 21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175

작성일2024-08-21 15:08:40

본문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 상임위 소위에 통과하였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선(先) 보상 후(後) 회수’ 방식으로 단독 처리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수정안으로 구사일생 살아난 것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10~20년 공공임대로 재임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매 차익으로 발생할 낙찰가가 관건인데, 경매에 참여하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구조적인 민생문제 해결 차원에서 적절한 낙찰가 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 때문입니다.


시급한 민생법안이 줄줄이 산적해 있습니다. 

펜데믹 이후 채무 상환을 꿈꿨으나 폐업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

전자상 플랫폼 거래의 제도적 허점 때문에 이용당한 티몬·위메프 피해자들

제도권 교육에 충실했으나 취업의 기회를 상실한 고립과 은둔의 56만 청년들

정부가 약속한 쌀값이 이행되지 않자 자식 같은 논을 갈아엎은 성난 농민 등,

벼랑 끝에 놓인 국민의 피폐한 삶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처럼 조금씩 양보하여 시급히 기다리는 민생법안들도 처리해 주십시오. 민생법안은 국민의 생명줄입니다. 사후약방문은 직무유기입니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문 정부에 실망한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면 살만한 대한민국이 될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을 보십시오, 그것이 윤정부 국정운영의 성적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야정이 민생을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고 차제에 k칩스법, 연금개혁, 금투세 페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어주십시오. 

실제 민생과 서민 고충 해결에 주력하면 국민의 지지는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늘 국민 편에 서서 비판하고 민생을 대변하겠습니다.  

 

2024. 8. 21.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