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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김성열 수석대변인|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2024년 8월 21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147

작성일2024-08-22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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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서 권익위부터 검찰로 이어진 ‘명품백 쇼’는 용산의 각본대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검찰의 사상초유 출장 조사 서비스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성역없는 수사를 공언한 검찰에 한 가닥 미련을 가졌던 국민들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명품백은 받았으나 직무관련성도 청탁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직무관련성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행정부 장관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전화해 국립묘지 안장 사안을 확인한 것도 검찰은 단순 안내로 판단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이 114도 아니고, 어떤 공무원이 대통령실 전화를 단순 안내로 이해합니까?


수백만원 호가하는 명품백과 함께 부정청탁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이를 이행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직무관련성이 없다 해도 명백한 알선수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낸다면, 이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검찰은 정신 차리십시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사형선고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검찰이 자신의 호흡기를 스스로 떼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4. 8. 2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