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 브리핑

이혜숙 부대변인|22대 국회, 28개 민생법안 첫 합의, 모처럼 정상화된 국회가 반갑습니다|2024년 8월 29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811

작성일2024-08-30 10:08:26

본문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간호법’등 28개 민생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표결 악순환을 석 달 가까이 반복하더니, 이제야 22대 첫 여야 합의로 성과를 낸 것입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이날 통과된 여러 법안 중 ‘전세사기특별법’은 이견이 가장 컸던 법안인데, 개정안으로 재석의원 295명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21대 민주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선구제·후회수’ 하는 매입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했으나 부결 및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거듭되자, 일보씩 양보하여 LH가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최장 20년 거주, 임차보증금 최대 7억 구간까지 구제하기로 개정한 것입니다.


전세금의 사기는 피해자가 평생 모아온 재산이며 그들의 가족이 거처해야 할 최소한의 거주가 붕괴함을 의미합니다. 기초적인 삶의 안정성이 무너졌을 때, 당연히 제도가 국민을 구제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는 희망의 버팀목 말입니다. 이차원에서 이번 국회는 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 한편 여야의 합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20,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쟁점 법안인데, 정쟁에 밀려 폐기됐다가 5년여 만에 통과한 법안입니다. 기존의 상속법에서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에게도 상속 권한을 부여했는데, 개정안은 부양의무 회피, 학대 및 범죄를 행한 부모는 자격이 없다며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법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야 하는 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양육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현실성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절벽에 몰렸던 국민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기다리는 첨예한 6개 법안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2024. 8. 29.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