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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김성열 수석대변인|나 한테는 솜방망이, 남 한테는 불방망이 라면 아무도 승복할 수 없습니다|2024년 9월 6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550

작성일2024-09-06 11:09:26

본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스타 항공사에 특혜 채용 되었다는 혐의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이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정치적 의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 의도가 아닌, 범죄 유무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뇌물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지나간 뇌물 혐의보다, 현직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가 더 중요하고 위험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권익위를 통해 공직자 부인은 고가 선물 받아도 된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 판단을 내리는가 하면, 검찰은 사상 초유로 출장 조사 서비스를 나가서 수사 아닌 수사를 한 뒤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인으로부터 직접 명품백과 양주, 화장품 등을 받았습니다. 그 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 여사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에 대해, 서초동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국가보훈부 담당 사무관의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114도 아니고, 단순히 연락처 전달만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행정관이 담당 부처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 청탁 이행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 수수 혹은 알선수재로 봐야만 하는 중범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를 하십시오. 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동일한 잣대로 해야만 합니다. ‘나 한테는 솜방망이, 남 한테는 불방망이’를 들이댄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는 눈을 가리고 심판을 합니다. 오늘 열리는 김 여사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가 정치적 요소에 눈을 감고, 철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결과를 내주길 기대합니다.



2024. 09. 0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