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 브리핑

김성열 수석대변인|손 씨가 유죄면, 김 씨도 유죄입니다.|2024년 9월 13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429

작성일2024-09-13 14:09:45

본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손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범죄를 알면서도 이를 도운 혐의로 손 씨에게 방조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손 씨는 계좌만 빌려주었고 자신은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 변명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차례 들어왔던 변명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해 온 주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음주 운전도 안 말리면 방조죄로 처벌받는데, 하물며 주가조작에 계좌를 빌려주고도 무죄라 함은 후안무치한 주장일 뿐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가 이로 인해 수십억의 이익도 챙겼다고 합니다. 단순 방조가 아닌 공범이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손 씨가 유죄면 김건희 여사도 유죄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이번 판결을 보고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한비자는 법과 규율이 없는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법과 규율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국민을 불행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도 현직 영부인도 그 누구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명징한 법의 판단을 통해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1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