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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김성열 수석대변인|채상병 김건희 특검법 통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뿐입니다.|2024년 9월 19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492

작성일2024-09-19 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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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에 대한 불신을 공식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상병 순직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특검을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한 대로 사건을 처리했으면 이미 끝났을 일입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피의자가 축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도 1년이 넘도록 결론이 안 나고 있으니, 특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 여사 관련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범인 손모 씨는 실형을 받는데, 똑같이 계좌를 빌려준 김 여사와 모친만 무죄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은 고위 공무원 부인이 수백만 원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는 허술한 법체계를 가진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소환도 못 해서 핸드폰 제출하고 방문 컨설팅하는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정말로 죄가 없다면, 오히려 특검 수사를 자청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순리입니다. 법치 국가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내 가족만 법 앞에 예외라고 하는 것은 독재 국가 북한의 백두혈통이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2024. 9. 1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