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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김민규 대변인|지역화폐법 개정안,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악법’입니다.|2024년 9월 21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365

작성일2024-09-22 16: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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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입안 논리는 경제적 논거나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600조 원이 넘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비해 정책 집행에 필요한 13조원은 큰돈이 아니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하는 모습,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대표적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KDI는 단기적 민간소비 부양책의 ‘인플레 자극 부작용’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소비 부양책입니다. 13조원은 큰돈이 아니라고 큰소리 칠만큼 건실한 재정 건전성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KIPF(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판매가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소매업 전체의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 등 특정 업종에만 효과가 집중되어 추가적인 지역 내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부작용으로도 거론되는 ‘상품권 중고거래’ 문제도 충분히 숙의되어야 합니다.  


정책적 고려는 없이 ‘입법 독주’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 야당의 모습에 국민적 우려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부채율, 정부 재정 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영달을 위해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를 하루 빨리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2024. 9. 21.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