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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이유원 부대변인|특혜받은 야당 대표는 종결 처분, 조력자 국민은 징계 처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맞습니까?|2024년 10월 …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32

작성일2024-10-08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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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징계 절차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 특혜를 제공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정치인들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권익위는 이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 강령이 없다'라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측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느냐"라고 문의했으나 부산대병원 측은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대병원 의사는 119 응급헬기를 불렀고, 이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된 지 5시간 18분이 지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응급도 아닌 희망만으로 이뤄진 헬기 이송의 결과로 특혜받은 자는 종결 처분, 조력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이라니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입니까? 규정 부재를 이유로 특권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입니까?


이처럼 불명확한 응급 헬기 출동 기준에 대하여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특혜나 강제 요구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은 거두어주시고 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의 구태 악습을 버리고 ‘강 대 강 약 대 약’ 늘 약자 편에 서서 부당한 특권에 맞서는 당당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2024. 10. 8.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