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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문성호 선임대변인|주식을 파느니 사퇴하겠다? 그정도 책임감도 없으면서 출마는 왜 합니까?|2024년 10월 17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149

작성일2024-10-17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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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자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170억원 상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잇따라 패하자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그가 자신의 재산 보호를 이유로 구청장직을 포기한다는 것은,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린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개인적 이익과 공익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문 구청장은 이를 알고도 구청장직에 출마했을 텐데, 끝내  구청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은 것은 명백히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구정 책임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 것은,  40만 명이 넘는 구민들에게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임조차 감당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 전 구청장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를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국민이 맡긴 공직을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삼은 이번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4. 10. 17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