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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이유원 부대변인|중고거래 등 온라인 사기 대응과 불법 수익 차단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2024년 10월 29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92

작성일2024-10-29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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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요즘, 사이버상에서의 사기와 폭력이 난무합니다.

요즘 드러나는 학폭은 단순히 피해 학생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전통적 수준을 벗어나

피해 학생의 개인 정보로 인증번호를 받아내어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해 학생 명의로 아이디를 생성해 사기 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까지 구사된다고 합니다.

 

지난 25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온라인 사기 대응과 불법 수익 차단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고,

유튜브 상의 가짜뉴스와 중고거래 사기 등에 빠르게 수익을 차단하는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는 외화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경로라며

인터넷 공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줄을 차단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의원의 지적대로 중고거래 사기 때 이용된 계좌를 빨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이 있는 보이스피싱은 신고하면 바로 계좌를 막아버리지만 중고거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의 입법과 함께 부적절한 문자를 감지하는 시스템 개발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도 빠른 검토와 실행이 있길 바랍니다.

 

권리침해로 인한 수익금과 중고거래 사기는 훨씬 간편한 절차로 동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등 자극적인 영상의 경우는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내고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계해 시스템을 만들고 법적 제도 역시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혁신당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2024. 10. 29.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 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