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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브리핑

김민규 대변인|죄 지으면 벌 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재명 대표가 꿈꾸던 세상입니다.|2024년 11월 17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84

작성일2024-11-17 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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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죄로 판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두고 쏟아낸 망언입니다. 반성과 사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원색적인 비난과 정치적인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목불인견입니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혐의 선고에 대한 입장을 미리 밝히십시오.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또 다시 '미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겁박하시겠습니까? 혹여 무죄임을 선고 받는다면 '사법 정의는 살아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치켜세우시겠습니까?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모습은 민주정을 위협하는 세력의 전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까지 덮어보려는 시도는 반드시 좌절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잘못과 이재명 대표의 범죄 모두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법적인 잘못을 정치로 무마해보려는 망상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길 바랍니다. 수년 전, 보수 정권의 불의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던 이재명 시장의 발언을 민주당께 돌려드립니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는 안통한다."


수기치인(修己治人),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아는 민주당이 되길 바랍니다. 


2024. 11. 17.

개혁신당 대변인 김 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