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수석대변인|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2024년 12월 12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463
작성일2024-12-12 1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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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범죄와 청와대 재직시절 감찰 무마한 죄상이 세 차례의 법원 판단을 통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존중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 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파렴치한 범죄 입니다.
조국 대표의 범죄는 수많은 개천용 준비생들을 짓밟았습니다. 죽어라 공부해도 하기 힘든 의사를 만약 아버지가 조국이라는 이유로 프리패스 시켜준다면, 그것이 공정한 세상입니까? 그저 평민은 가재, 붕어, 개구리로만 평생 살아야 하는 세상이 조국이 그토록 꿈꿔온 세상입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 비리만큼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비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며, 조국은 조국입니다. 조국 대표의 유죄가 윤석열의 무죄가 될 수 없으며, 윤석열의 유죄가 결코 이재명 대표의 무죄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냉철한 사고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24. 12. 1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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