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수석대변인|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체포영장집행에 순순히 응하라|2024년 12월 31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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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31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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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공조본은 엄정한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 만약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고 체포를 방해하는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을 빚는다면, 공조본은 체포를 방해하는 자들을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를 하여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검사시절 수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윤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위해 윤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거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24. 12. 3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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