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수석대변인|내란 수괴 대통령의 마지막 도의를 기대한다.|2025년 1월 3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318
작성일2025-01-03 09:01:21
본문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이 시간 대통령 관저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이 추운 겨울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미 사법부에 의하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영장의 효력은 대통령에게도 미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 앞에의 평등’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각각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삼권분립(三權分立, three branches of government)이라 한다.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적부심’을 통해 그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다툴 수 있고, 수색 영장의 위법여부 역시 ‘준항고’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친필 사인이 담긴 편지를 건네고,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체포를 강행할 경우 도리어 경호처가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원리가 확립된 나라이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무리 국민을 갈라치기 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을 방패막이로 썼지만, 결국 최종 종착지는 교도소였음을 잊지 말자. 내란 수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2025. 1. 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정 철
- 이전글김정철 수석대변인|법원의 영장도 무용지물인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자의 탄생|2025년 1월 3일 개혁신당공보국2025-01-03 16:26:39
- 다음글하헌휘 대변인|권한대행의 미완의 결단, 그럼에도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답이다|2025년 1월 1일 개혁신당공보국2025-01-01 11: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