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 브리핑

허은아 수석대변인| 거대양당은 즉각 반헌법행위를 중단하고, 위헌정당을 해산시켜야|2024년 3월 4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2,180

작성일2024-03-16 01:03:02

본문

국민의힘의 유일준 공관위원장이 위성정당의 공관위원장을 겸직한다고 한다. 

당대표도, 사무총장도 국민의힘 당직자, 공관위원장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겸직하게 되는, 사실상의 하부조직인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성정당’이라든 정당의 존재자체가 헌법정신에 합치하는지는 차치하고, 

이런 종속적인 형태의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라 볼 여지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존재 자체가 위성정당이 아닌, 위헌정당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위헌정당 판결을 받아 해산한 통합진보당 세력, 창원간첩단 사건 관련단체와의 연합정당 창당대회를 연다. 

아울러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72곳에서 단일화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나’고 한 이재명 대표 덕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들의 국회진출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거대양당은 즉각 반헌법행위를 중단하고, 위헌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한 석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면 헌법 따위는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대양당의 태도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기본에 충실할 용기도, 염치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4. 3. 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