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초등교사노조와 아동복지법 관련 간담회 개최|2024년 9월 30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377
작성일2024-09-30 17:09:20
본문
- 2일 여의도 더스페이스서 초등교사노조와 아동복지법 관련 간담회 가져
-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위축된 교육현장 .... 실질적인 해결책 필요
- 허은아 대표 "교육 문제 비롯, 현장서 답 찾는 노력 계속할 것"
개혁신당은 오는 2일 오후 2시, 여의도 더스페이스 공유오피스 컨퍼런스룸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와 함께 아동복지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로 인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고 법 개정을 비롯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모호한 규정 탓에 학부모들의 잦은 허위신고 등으로 해당 조항이 악용되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특히, 교사들은 명확하지 않은 법적 기준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거나,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날 간담회에 허은아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지도부와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 협력변호사 김형진, 현직 교사인 고영규, 김민제 교사가 함께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당 차원의 실질적인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허 대표는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원님 재판에 질려 교사들이 교실을 포기하는 불상사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개혁신당은 교육 문제를 비롯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 9. 30.
개 혁 신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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