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개혁신당x초등교사노조 간담회 모두발언 주요 내용|2024년 10월 2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322

작성일2024-10-02 15:10:09

본문

○ 일시 : 10월 2일(수) 14:00 

○ 장소 : 더스페이스 여의도 공유오피스 컨퍼런스 룸



◎ 허은아 당대표 


지난해 우리나라 교육재정교부금이 74조4천억 원이다. 국방비(57조원)보다 많다. 


시도교육청이 그 돈을 다 못 써서, 해마다 남기는 잉여액만 7조 원이 넘기도 한다. 


그런데, 저도 학부모입니다만, 학부모님들이 꼭 묻는 말씀이 있다. 


“교육예산이 그렇게 많다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은 이런 거예요?” “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여기 교사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나라 교사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저희 개혁신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야가 바로 이 교육개혁이다. 그래서 초등교사노조와 그동안 긴밀히 소통해왔고, 그 결과로 오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 이제 절반을 이루었으니까 나머지 절반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면 되겠다. 


오늘 참석해주신 정수경 위원장님, 김형진 변호사님, 그리고 현장 교사로서 어려운 발걸음해주신 고영규, 김민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저희 개혁신당은 늘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다. 오늘 토론이 결실을 거두는 토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맙습니다. 



◎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지난 2년 동안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은 신고 당한 건 98.8%는 무혐의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다.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교육적 활동들이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로 중합이 되어서 학교 현장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현실이다. 이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교육 현장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교원지위법에 반영된 것이 전혀 이제 정서적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학교 현장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서적 아동학대법이라는 것에 대한 존재를 모든 학부모들이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 현장에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다행히 얼마 전부터 굉장히 저희와 긴밀하게 논의를 해주고 계시는 개혁신당 당대표분들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더 관심 있게 들으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개혁신당과 함께 마련함에 있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 자리해 주신 저희 초등교사 조합원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김형진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해 주신 고영규 선생님, 김민제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이 자리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밀착해서 심도 있게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통해 더욱더 학교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깊이 있게 더 앞으로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 천하람 원내대표


오늘 정서적 학대 이야기하려고 한다. 우리 초등 교육의 현실이 정말 훈육은 거부당하고 끝없는 보육은 강요당하는 현실인 것 같다. 보육을 원한다면 그만큼의 비용을 낸다면 가능할거다. 정말 학생 1인당 100만 원씩 내고 우리 초등 교사 선생님들 한 2500에서 3천만 원 월에 벌어가시면 저부터도 누가 할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끝도 없는 보육은 이제 정말 책임과 의무만 늘어나고 또 그 와중에 최소한의 훈육과 최소한의 어떤 교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은 또 정서적 학대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의 손과 발을 조이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서적 학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잘 설정해서 다른 것도 아니라 법률적 위험 때문에 선생님들이 위축되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용적인 어떤 한계를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절차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선생님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드릴 수 있을지를 한번 따져보고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가 요새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 부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다.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 민원 제기를 밥먹듯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혐의 불기소가 나오는데도 아무런 정말 책임이나 비용 부담을 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책임한 어떤 지속적인 고소 고발을 줄일 최소한의 패널티를 물릴 방안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의 월급을 갑자기 획기적으로 올려드리기가 어렵다면은 이런 무분별한 잘못된 부담을 최소한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저희 개혁신당이 꼭 제대로 찾아가고 함께 협력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저는 이 초등교사분들 문제에 원래 관심이 좀 많았다.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이거 하면 안 돼라는 말이 정서 학대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아보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터무니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 애들도 셋 다 이제 초등학교 때 보내면서 들어보면 사실 저는 이 초등학교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무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들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가 그 일에 사명감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 이걸 정당한 생활 지도를 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과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질 것이냐 그걸 오히려 구체화하고 강력하게 할수록 교사의 자율성은 더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법제화하는 게 좋을지 또 교사분들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이게 문장으로 표현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율성 있게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교훈을 해나가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법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악용되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이게 별개 아닌 건데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학대로 돼버리면 하나의 사건 때문에 또 다른 교사분들도 그 비슷한 활동을 하나도 못하시게 되는 부분이 생기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거꾸로 이게 교사들이 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성급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그 학생 자체도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당하고 있는 학생으로부 학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의 폭언 혹 이런 거 아니면 학생들이 뒤에서 교사를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이상한 표현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 이거는 초등뿐만 아니라 중고등에서 더 심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얘기를 같이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사분들 내부에서도 사실 이제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 또 남성 교사와 여성 교사 사이 이런 문제들이 또 이제 빈번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초등에서는 남자 교사분들이 워낙 소수시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분명한 요구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폭발적으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끝>


2024. 10. 2.

개 혁 신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