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2024년 11월 21일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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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21 10:11:29
본문
○ 일시 : 11월 21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허은아 당대표, 조대원 최고위원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수석대변인
◎ 허은아 당대표
경제정의가 곧 민생회복이다
어제 대법원이 부산에서 180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필귀정,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지역 원룸 9채, 총 296세대를 사들여 229명의 임차인으로부터 18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편취했다. 가족과 친척까지 수천 명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범죄자가 감옥에서 고작 15년을 보내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한숨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삼십 대 청년들로, 전세 보증금을 잃고 파혼당하거나 대출 이자 상환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허술한 제도를 방치한 정치권의 책임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이라는 형량은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볍다. 피해자 한 명당 평균 7천만 원으로 18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갈취했는데, 연봉 12억 원에 해당하는 형량이라니, 이는 국민들에게 사기를 벌여도 “할 만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뿐이다. 이것도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러니 대한민국에 투자자는 떠나가고 사기범만 들어오려고 하는 거다.
미국은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내린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 150년형을 선고한 사례는 경제정의의 실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단호한 처벌 없이는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저희 개혁신당은 전세사기, 주가조작 등 사기범죄에 대해 피해액을 합산해 처벌하는 병과주의 도입과 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행법상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제도적 맹점이다. 피해액이 1~2억 원이더라도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정의가 곧 민생회복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준엄히 질책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주영 부장판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보통 판결문이 한두 쪽에 불과한 반면, 이번 판결문은 스물아홉 쪽에 달하며 명문이라 평가받고 있다. 판결문의 몇 구절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즉시 멈춰야 한다.”
• “사기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외부에 드러내어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이해받거나 위로받는 것마저 어렵게 만든다.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 역시 도미노처럼 쓰러진다. 결국 사기는 피해자의 자장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피해자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다.
정의와 경제정의를 실현해 ‘민생회복’의 길을 열겠다.
◎ 조대원 최고위원
국민과 함께 사법부에 요청한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즉시 범죄자 이재명을 법정에서 구속해 주십시오. 이재명 극렬 추종자 그룹에서 거리로 나가 이재명 극렬 추종자 그룹처럼 거리로 나가 생떼 부리지 않는다 하여 우리의 요구가 저들만큼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은 게 아니다. 이재명이란 사악한 범죄자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가며 쌓아올린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번영과 안정이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큰 위기감과 불안감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범죄자의 꼬리표를 달았다. 그럼에도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자신의 추종 세력을 동원하여 거짓과 궤변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인신 구속하여 수사 혹은 재판을 진행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바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다.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되었음에도 이재명은 압도적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 판결 후에는 반드시 이재명을 구속하여 더 이상의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미 이재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극단 친위 조직은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어 사회 상규와 국민 상식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난 상태고, 이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의 연속은 결국 범죄자 이재명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았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제1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범죄자 이재명이 우리 공동체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제 그는 소수 이재명 극렬 추종자 그룹이 이 나라 여론의 주류 양 민심을 호도하는 사태를 방치 방관해서는 안 된다.
위증 교사는 그 범죄 사실이 일종의 증거 인멸이고, 증거인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신 구속의 중요한 사유인 만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반드시 법정 구속해야 하는 사안이다. 또한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행정부 산하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하에서 독립된 기관인 사법부의 소속의 판사가 최종 판결로서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이기에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포 구금을 유예받는 특권이지 영원히 책임에서 면제받는 면책 특권이 아니다. 이 또한 군부독재 시절 국민이 표로서 뽑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독재 권력의 탄압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이미 충분히 민주화된 지금의 대한민국에선 오히려 기득권 세력의 특권으로 간주되어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폐지 요구가 이어져 온 상황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체포 특권 국회 체포동의안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심에 반하고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다.
일반인은 평범한 변호사 한 명의 조력을 받기도 힘든 세상에서 수십 명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한 175석 거대 정당이 총력으로 방어했음에도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죄가 분명한데 그 처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를 어찌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재명이라는 한 명의 권력자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 아니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끝>
2024. 11. 21.
개 혁 신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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