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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2023년 8월 23일 전면개정 당규 원문 다운로드

  • 당원 규정

    제1조(목적)
    제2조(당원)
    제3조(당원의 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제4조 (국회의원‧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당소속선출직공직자‧사무처 당직자 및 주요 당직자등의 의무)
    제5조 (입당)
    제6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
    제7조(자격심사)
    제8조(심사기준)
    제9조(이의신청)
    제10조(입당확정)
    제11조(통보)
    제12조(탈당)
    제13조(전적)
    제14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제2조 (특례)
  • 당비 규정

    제1조(목적)
    제2조(납부의무)
    제3조(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등)
    제4조(특별당비)
    제5조(납부절차)
    제6조(영수증교부)
    제7조(당비환급)
    제8조(당비징수및관리)
  • 전당대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원칙)

    제2장 전당대회 대의원 제3조(대의원정수)
    제4조(결원)
    제5조(대의원당비납부의무)
    제6조(기능)
    제7조(소집)
    제8조(의결정족수)

    제3장 전당대회 의장단 제9조(임원)
    제10조(임기)
    제11조(권한대행)

    제4장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제12조(설치)
    제13조(구성)
    제14조(기능)
    제15조(소집 및 의사)
    제16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제17조(실무지원부서)
    제18조(위임 규정)
  • 전국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제2조(구성)
    제3조(기능)
    제4조(소집 및 의사)
    제5조(의장단)
    제6조(겸직금지)
    제7조(의안)
    제8조(실무지원부서)
  • 상임전국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제2조(구성)
    제3조(기능)
    제4조(의장)
    제5조(의안)
    제6조(겸직금지)
    제7조(당직자의 출석 및 발언)
    제8조(소집 및 의사)
  •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선거사무 협조)
    제4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6조(선거 관리위원등의 중립 의무)
    제7조(후보자등의 신분보장)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 (선거권)
    제9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인단)
    제10조(피선거권)
    제11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구성)
    제14조(기능)
    제15조(위원장‧부위원장)
    제16조(위원이 임기)
    제17조(소집 및 의사)
    제18조(회의결과의 공개 등)
    제19조(선거공보)

    제4장 선거기간과선거일 제20조(선거기간)
    제21조(선거일)

    제5장 선거인단 명부 제22조(명부작성)
    제23조(명부열람)
    제24조(명부의 정정 등)
    제25조(명부의 확정)
    제25조(명부사본의 교부)

    제6장 후보자 제27조(후보자 등록)
    제28조(등록무효)
    제29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제30조(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31조(기탁금)
    제32조(정의)
    제33조(선거공영제)
    제34조(선거운동기간)
    제35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36조(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제37조(선거홍보물)
    제38조(합동연설회)
    제39조(후보자초청대담‧토론회)
    제40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8장 선출 제41조(선거방법)
    제42조(투‧개표 등)
    제43조(개표장의 질서유지)
    제44조(상임대표 당선인 결정)
    제45조(선출직 최고위원당선인 결정)
    제46조(동일 득표자 처리 특례)
    제47조(당선인결정공고‧통지 등)

    제9장 벌칙 제48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9조(주의 및 시정명령)
    제50조(경고)
    제51조(윤리위원회 회부)
    제52조(불복신청)

    제10장 보칙 제53조(지원부서)
    제54조(위임규정)
    제55조(상임대표 및 최고위원 보궐선거)
  • 상임대표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자문기관 제2조(구성)
    제3조(기능)

    제3장 보좌기관 제4조(구성)
    제5조(상임대표 비서실)
    제6조(특별보좌역등)
  • 최고위원회의 규정

    제1조(목적)
    제2조(구성)
    제3조(기능)
    제4조(의장)
    제5조(의안)
    제6조(출석 및 발언)
    제7조(소집)
    제8조(의결정족수)
    제9조(회의록)
  • 사무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무집행기구, 시‧도당의 업무 지원을 위한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앙당 사무처 제2조(중앙당 당무 집행기구)
    제3조(대변인)
    제4조(전략기획단)
    제5조(중앙당사무처의 부서)
    제6조(기획조정국)
    제7조(조직국)
    제8조(홍보국)
    제9조(정책국)
    제10조(총무국)
    제11조(상임대표비서실)
    제12조(공동대표비서실)
    제13조(원내대표비서실)

    제3장 시‧도당사무처 제14조(시‧도당사무처)
    제15조(시·도당 사무처의 업무)

    제4장 보칙 제16조(사무처 직제 및 사무처 당직자 인사규칙에 관한 사항)
  • 사무처당직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사무처 당직자의 정의)
    제3조(인사)

    제2장 사무처당직자 인사위원회 제4조(기능)
    제5조(구성)
    제6조(위원장)
    제7조(소집)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제9조(순환인사 원칙)
    제10조(의사진행의 독립)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협조의무)
    제13조(회의록작성)

    제3장 사무처 당직자의 임면과 복무 제14조(임면자격요건)
    제15조(여성할당)
    제16조(교육)
    제17조(정년)
    제18조(국회정책연구위원)
    제19조(파견)
    제20조(비밀엄수)
    제21조(승진)
    제22조(직제‧상벌)
    제23조(특별규정)
    제24조(규칙)
  • 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설치)
    제3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제2장 중앙윤리위원회 제1절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등)
    제6조(위원장·부위원장)
    제7조(임기)
    제8조(위원의사임‧해임 등)
    제9조(기능)
    제10조(징계관할)
    제11조(소집 및 의사)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제13조(조사요구 및 조사 등)
    제14조(협조의무)
    제15조(징계회부 사실의 통지)
    제16조(의결 결과의 통지)
    제17조(제척·기피·회피)

    제2절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제18조(윤리강령)
    제19조(윤리규칙)

    제3절 징계
    제20조(징계사유)
    제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제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정지 등 징계특례)
    제23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24조(당무 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회부)
    제25조(본인의 소명)
    제26조(재심청구)
    제27조(재심청구 각하)
    제28조(재심청구 기각)
    제29조(원 의결 취소)
    제30조(처분의 취소·정지)

    제4절 포상
    제31조(표창구분 등)
    제32조(표창사유)
    제33조(표창권자)
    제34조(감사장 수여)
    제35조(표창 등의 수여)
    제3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제36조(구성)
    제37조(기능)
    제38조(결과보고 등)
    제39조(징계사유 종류 및 절차)
    제40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41조(이의신청)
    제42조(이의신청 기각)
    제43조(처분의 취소·변경)
    제4장 보칙 제44조(위임규정)
    제45조(실무지원 부서 및 간사)
  •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설치)
    제3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제4조(신분보장)

    제2장 당무감사위원회 제1절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등)
    제6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장·부위원장)
    제8조(임기)
    제9조(기능)
    제10조(소집 및 의사)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2조(협조의무)
    제13조(제척·기피·회피)

    제2절 기능 및 권한
    제14조(부정사건 조사 및 자료관리)
    제15조(중앙윤리위원회 징계회부)
    제16조(윤리위원회 등의 요구에 의한 조사)
    제17조(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제18조(사무처, 정치학교, 정책연구소 직무감찰 및 특별회계감사)
    제19조(기타)

    제3장 보칙 제20조(위임규정)
    제21조(실무지원 부서 및 간사)
    제22조(자료보관)
  • 청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권한)
    제4조(구성및기능)
    제5조(중앙청년위원회)
  • 상설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상설위원회의위원정수)
    제2조(구성)
    제3조(임기 등)
    제4조(소집 및 의사 등)

    제2장 상설위원회 제1절 여성위원회
    제5조(구성 및 기능)
    제6조(분과위원회)
    제7조(상임전국위원 및 전국위원)
    제8조(중앙여성위원회운영위원회)
    제9조(시·도여성위원회)

    제2절 노인위원회
    제10조(구성 및 기능)
    제11조(분과위원회)

    제3절 장애인위원회
    제12조(구성 및 기능)
    제13조(분과위원회)

    제3장 보칙 제14조(위임규정)
  • 정치학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구성)
    제3조(교수)
    제4조(실무지원)

    제2장 정치학교 이사회 제5조(구성)
    제6조(기능)
    제7조(소집 및 의사)
    제8조(위임규정)
  •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연구소의 사업)
    제3조(임원의 구성)
    제4조(이사회의 구성)
    제5조(소장 등)
    제6조(감사)
    제7조(임원의해임)
    제8조(이사회의 기능)
    제9조(이사회의 소집)
    제10조(직원의 임면 등)
    제11조(보고 및 승인)
    제12조(공개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무)
    제14조(정관)
  •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방조직의 구성)

    제2장 시‧도당 제4조(시‧도당 대회의 구성)
    제5조(대의원 등 자격요건)
    제6조(시‧도당대회의 기능)
    제7조(시‧도당대회의 소집 및 의결)
    제8조(시‧도당운영위원회)
    제9조(시‧도당위원장)
    제10조(시‧도당위원장의 선출)
    제11조(시‧도당대회대의원등의 임기)
    제12조(시‧도당대회분과위원회)
    제13조(시‧도당대회 등의 소집공고)
    제14조(시‧도당대회의 승인 및 이의신청)
    제15조(시‧도당대회 선출전당대회 대의원)
    제16조(시‧도당사무처)
    제17조(시‧도당 자치단체장협의회)
    제18조(시‧도당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
    제19조(시‧도당대변인 등)
    제20조(시·도당 상설위원회 등)
    제21조(사고 시‧도당)

    제3장 지역위원회 제22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취소)
    제23조(지역위원회 활동)
    제24조(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제25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제26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선출 및 승인)
    제27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사퇴 등)
    제28조(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제4장 보칙 제29조(위임규정)
  •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제2조(구성)
    제3조(기능)
    제4조(소집 및 의사)
    제5조(협의회 회장의 선출)
    제6조(운영위원회)
    제7조(위임규정)
    제8조(실무지원부서)
  •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3조(선거일)
    제4조(의원총회)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설치 및 구성)
    제7조(기능)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제9조(소집 및 의사)

    제3장 후보자 제10조(후보자등록 등)
    제11조(후보자사퇴)
    제12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공고)

    제4장 선거운동 제13조(정의)
    제14조(선거운동기간)
    제15조(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제16조(정견발표)
    제17조(합동토론회)
    제18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5장 투‧개표 제19조(투표)
    제20조(개표)
    제21조(감표위원)

    제6장 당선자 결정 제22조(당선자결정)
    제23조(당선자 결정통지 및 공고)

    제7장 원내대표 임기 제24조(임기)

    제8장 벌칙 제25조(주의 및 시정명령)
    제26조(징계)
    제27조(불복신청)

    제9장 보칙 제28조(실무지원부서)
    제29조(위임규정)
  • 정책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구성)

    제2장 정책위원회회의 제3조(회의의 종류)
    제4조(전체회의)
    제5조(의장단회의)

    제3장 인사‧예산 제6조(임용자격 및 임면)
  • 의원입법절차 규정

    제1조(목적)
    제2조(입법안작성 및 제출)
    제3조(자문기관)
    제4조(입법의견 수립)
    제5조(심의 및 의결)
    제6조(위임규정)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제3조(추천절차)

    제2장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제4조(위원회구성)
    제5조(위원장‧부위원장)
    제6조(직무상의 독립)
    제7조(권한)
    제8조(소집 및 의사)
    제9조(심의 등)

    제3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신청 제10조(신청자격)
    제11조(공천 신청공고 및 접수)
    제12조(제출서류)
    제13조(공천신청자 공고)

    제4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심사 제14조(부적격기준)
    제15조(자격심사)
    제16조(자료요구)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18조(기능)
    제19조(경선후보자)
    제20조(경선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제21조(경선후보자 등록 및 공고)
    제22조(선거인단)
    제24조(명부사본의 교부)
    제25조(선거기간 및 선거일)
    제26조(선거운동 등)

    제6장 단수후보자추천 제27조(단수후보자추천)

    제7장 우선추천 제28조(우선추천지역의 선정)
    제29조(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 선정)

    제8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의 확정 제30조(후보자의 확정)
    제31조(재의결)

    제9장 보칙 제31조(공천탈락자의 승복 및 협조의무)
    제32조(재·보궐선거특례)
    제33조(위임규정)
    제34조(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제3조(추천절차)

    제2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장‧부위원장)
    제6조(직무상의 독립)
    제7조(권한)
    제8조(소집 및 의사)
    제9조(심의 등)
    제10조(자료요구)

    제3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 제11조(신청자격)
    제12조(공천신청공고 및 접수)
    제13조(제출서류)
    제14조(공천신청자공고)

    제4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 및 확정 제15조(심사대상)
    제16조(공천배제 대상 심사)
    제17조(심층심사)
    제18조(후보자의 확정)
    제19조(재의결)

    제5장 보칙 제20조(위임규정)
    제21조(실무 지원부서 및 간사)